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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 72명 석방… 1명은 ‘교통법 위반’ 내세워 재입감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312119095&code=940401

ㆍ“약속 지킬 때까지” 다시 촛불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29일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학생 72명이 풀려났다. 그러나 대학생 김모씨(21)는 다른 혐의로 유치장에 재입감돼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1일 “김씨가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검찰에서 재조사 지휘가 내려와서 내일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번 한대련 대회와 별개 사건으로 입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민중대회 집회 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사실이 이번에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을 48시간으로 정해두고 있다.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다시 구금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사소한 혐의로 재입감되는 것은 드물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학생이 수배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사안이 가벼운 데다 대학생이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잡아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하더라도 돌려보낸 다음에 출석을 요구하면 되는데 인신 구속에 대한 무감각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석방된 대학생 등 150여명은 이날 오후 8시30분 광화문 KT 앞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었다.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유지영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강도나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등록금을 낮춰달라고 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고 73명이 갇혀 있어야 한다는 데 어이가 없었다”며 “뒤에서는 학생들을 연행하면서 앞에서만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도, 선거를 앞두고 등록금 인하 얘기를 꺼낸 정치인들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종로 3가에서 차로를 통해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행진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