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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권위 직권조사 발표… 장병 관리 소홀도 원인
지난 7월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화도 해병대 2사단에서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자행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임이 선임에게 반말이나 폭행을 하도록 해 수치심을 주면서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기수열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직권조사 결과 해병대 총기 사망 사건은 부대 내에서 반복적·관행적으로 이뤄진 구타·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돼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7월4일 현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7월5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서는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는 ‘엽문’, 담뱃불을 손에 대거나 뺨을 때리는 상습적 구타,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 테스트’, 테이프로 다리 털 뽑기 등의 폭력이 이뤄지고 있었다.
또 많은 양의 빵이나 과자를 강제로 먹게 하는 ‘PX빵’, 방향제에 불 붙여 성기 부분에 뿌리기, 안티푸라민 바르고 씻지 못하게 하기, 비타민 5~10알 강제로 먹이기, 입술 누르기, 성경책 태우기 등의 가혹행위도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은 “가해 선임병들은 이러한 행위를 장난이나 해병대 전통으로 인식해 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기수열외’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서는 장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기사건 피의자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인권위는 해병대에서 구타·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선임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해야 강한 해병이 된다고 여기는 통과의례, 가혹행위를 장난으로 인식하는 관행 등을 꼽았다. 또 군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고, 변질된 기수문화에 편승한 병영 부조리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사령관으로 하여금 가해자 5명과 지휘책임자 6명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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