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22134355&code=940401
ㆍ4개 대학 상한제 어겨
일부 대학들이 올해 계절학기 등록금을 많게는 10%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2일 “서울 소재 33개 4년제 사립대의 올여름 계절학기 등록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9개 대학이 작년보다 평균 6.5%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33개 대학의 올해 계절학기 학점당 등록금 평균액은 8만4256원으로 지난해보다 1610원(1.7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학기 등록금을 올린 9개 대학의 학점당 등록금은 서울기독대가 22만2000원(1만원 인상)으로 가장 비쌌고, 고려대 11만2000원(3000원 인상), 연세대 11만원(1만1100원 인상), 서강대 10만원(3000원 인상), 성균관대 9만1000원(2200원 인상), 한양대 8만7000원(1만원 인상), 건국대 8만5000원(1만원 인상) 등이었다.
이들 대학 가운데 건국대는 지난해보다 13.3%, 한양대는 13.0%, 연세대는 11.2%, 장로회신학대는 5.8% 등록금을 올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에 1.5를 곱한 5.1%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했다.
등록금넷은 이들 대학이 계절학기 관련 정보도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팀장은 “계절학기 수강료 결정 및 인상 근거, 계절학기 수강 규모, 계절학기를 통한 수익금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 알리미에서도,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정보 공개를 요구해도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상명대는 이번 조사 요청에 대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안 팀장은 “최근 취업을 위해 학점을 높이기 위한 재수강 등의 목적으로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많아져 계절학기 등록금이 정규학기 등록금 못지않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넷은 각 대학이 설치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정규학기 등록금뿐 아니라 계절학기 등록금도 심의하도록 하고, 계절학기 등록금 관련 정보 공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당국이 등록금 상한제를 어긴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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