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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대생 퇴학 아닌 출교를”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82134375&code=940401

ㆍ고려대 재학·졸업생 시위
 
“눈만 뜨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던 아이가 학교 가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다고 합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도 못 내고 우는 동생을 3개월이나 옆에서 지켜봤습니다.”(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피해자의 가족)
 
18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10여명이 성추행 가해자의 출교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 졸업생은 피해자 언니가 보내온 편지를 낭독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 편지를 통해 “우리 가족은 동생이 의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동생이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의대생 3명에게 출교 처분을 내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고려대는 퇴학 처분을 받아도 1학기만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하다”며 “피해 여학생이 의사가 되기 전 가해자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면 재입학이 불가능한 출교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 측은 가해자를 교화할 의무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퇴학 처분을 내린다면 가해자들이 반성 없이 학교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년을 함께 생활한 동기를 추행하고 사진을 찍은 가해자들은 의사가 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는 지난 16일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나 가해 학생의 최종 소명을 듣는 절차가 남았다며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는 재입학 자체가 불가능한 출교보다 한 단계 낮은 퇴학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퇴학 처분을 받으면 재입학이 가능해 의사 국가고시도 볼 수 있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ㄱ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ㄱ씨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ㄱ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