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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인터넷 제재’ 급증


임아영·최희진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90016445&code=940705

ㆍ작년보다 시정요구 82% 늘어
ㆍ진보넷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6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2만4845건으로 집계됐다. 방통심의위는 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1년 상반기 통신심의 의결내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9년 상반기(8405건)의 3배나 되며, 지난해 상반기(1만3647건)보다는 82.1% 늘어난 수치다.
 
시정요구 조치 중 ‘웹사이트 접속차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4% 증가한 1만5305건으로 나타났다. 접속차단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2008년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트위터·블로그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도 6203건으로 58.2% 늘었다.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삭제’는 3144건으로 20.2% 증가했다.

방통심의위는 상반기에 29차례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체 심의 건수가 2만6589건인 것을 감안하면, 한 차례 회의에서 평균 916건을 심의한 셈이다. 심의위원들이 “심의 건수가 너무 많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왔으나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졸속 심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보네트워크(진보넷)의 활동가 장여경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줄이라고 권고했는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인권위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방통심의위의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에 가까워 내부 흐름에 맡겨놓아도 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 같은 영역에서조차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보넷·언론인권센터·참여연대는 지난 4일 여당 추천 심의위원 6명이 남성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심의위원에 대한 ‘경고 성명서’를 채택한 데 대해 논평을 냈다. 이들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제한)해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방통심의위는 사실상 ‘검열기관’으로 국민의 귀와 눈을 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