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52344255&code=940401
ㆍ대학생 “무차별 출석 규탄 기자회견 후 출두할 것”
경찰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 200여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관계자는 15일 “경찰이 지난 5월29일부터 시작된 반값 등록금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대학생, 일반 시민 200여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한다”며 “등록금 촛불문화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 권리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한모씨(21)는 이날 “6월28일까지 집 근처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라고 적혀 있었다. 한씨는 “언제 시위한 것인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출석하라는 건지 적혀 있지도 않았고 채증 사진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씨는 1차 출석요구 시점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으로 2·3차 출석요구서를 또 받게 되고 그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는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이 많다”며 “헌법상 집회의 권리는 무시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소환하는 걸 보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하게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시위를 주도한 주최자들은 집회가 있었던 종로서·남대문서 등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환 통보를 받은 숫자가 많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채증을 한 것을 토대로 추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낸다”고 대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사람들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회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사람은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5월 말부터 6월 한 달 동안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이 수천명이 넘는데 200여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등록금넷은 오는 20일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민들이 모여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남발한 경찰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경찰에 집단 출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7시30분 청계광장에서는 ‘제33차 반값 등록금 국민촛불대회’가 열렸다. 대학생 300여명(경찰 추산 100명)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민생 파탄 MB 심판” 구호를 외쳤다.
유지영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대학생들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냉동창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죽은 시립대 학우처럼 한 달 뒤면 나올 등록금 고지서 앞에서 학우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방학 동안에도 열심히 촛불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집회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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