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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요금 원가 공개 청구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2126295&code=940301
ㆍ방통위 상대 공익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익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자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인 만큼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과 관련된 근거자료와 이용약관을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 인가까지 받고 있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며 요금 원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일체,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의 정보 공개를 지난 5월 방통위에 청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구성원, 전체 회의록 및 의사록,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000원 인하 결정 과정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TF는 법정위원회가 아닌 임시로 구성된 회의체여서 구성원 실명을 밝힐 수 없고, TF 논의 과정의 중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통신요금 TF 구성원들을 공개하지 않고 관련 회의록은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통신서비스는 대표적 공공 영역으로, 초기 인프라 구축에 국민 세금이 직접 지원됐으므로 원가 선정 관련 자료를 비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